노무상담
스키장 공고 복리후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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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삼삼이
2020-01-19 19: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한 스키장에서 알바중인데 스키장 모집 공고에는 리프트권을 지급하고 일주일에 한번 렌탈은 무료라고 써있었습니다. 근데 채용되고보니 리프트나 렌탈을 무료로 이용하기위해서는 사원증이 필요하다는데 3주가 지나도록 사원증이 나오지 않아 스키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고에는 사원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없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때 비밀유지각서를 썼는데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도 괜찮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1:16
사원증 발급여부는 회사측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부분이 아닌 복지차원에 대한 부분이라 이에 대하여 노동법상으로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동청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도 않습니다)
처음 게시된 복지가 적용되기 어려울 경우 그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다른 복지로라도 근로자에게 적용시켜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게시된 복지가 적용되기 어려울 경우 그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다른 복지로라도 근로자에게 적용시켜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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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스키장에서 일하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