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는 안썼는데 주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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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w**8
2020-01-19 19:50
0
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평소 월화 7시간씩 14시간을 일하다가 한주만 월화(7시간씩)금(6시간)토일(8시간)을 나갔습니다 그럼 저 주에 해당 되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은 최저이고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잇을 까요? 근로계약서는 점주가 쓰라는 말을 안해서 안썻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1:06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셨는지요?

만약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불특정 되어 있고, 주마다 스케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매주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발생금액을 산정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당 소정근로시간 나누기 5를 하시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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