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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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nl**0
2020-01-19 14: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해당 되지 않는 조건 중 하나가 무단 결근 시 일때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 사장님께서 일요일에 쉬라고 하셔서 휴무로 돌렸거든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하루 빠졌으니 주휴수당은 이번주 다음주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거죠? 휴무는 상관없이 주휴에 포함되는거고 무단 결근 시 일때만 주휴에 포함이 안되는거죠?
지난 번 사장님께서 일요일에 쉬라고 하셔서 휴무로 돌렸거든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하루 빠졌으니 주휴수당은 이번주 다음주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거죠? 휴무는 상관없이 주휴에 포함되는거고 무단 결근 시 일때만 주휴에 포함이 안되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1:04
근로자가 본인의 사유로 결근 등을 행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휴무를 명하였다면, 근로제공의무를 면해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휴무를 명하였다면, 근로제공의무를 면해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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