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일주일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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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ma**2
2020-01-19 13: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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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혼자 근무중이었는데
영업사무뽑는다길래 면접보고 13일 출근했는데
일거의없었고 전화도 하루에 업무전화는 2통?
일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여기 오래못가겠다 하는데
오늘 갑자기 중국으로 가게되어서 부인이 일을 봐줄거라고 하고 미안하다고 뭔 장문의카톡으로 어쨌든 짤린건데
근로계약작성도 안하고 서류도 낸적이 없는데
소득세 내야한다고 하네요? 저에대한 등록도 안했는데 소득세 떼고 주고싶어서 그러는거같아요 총근무일은 5일 입니다.
식사는 같이먹었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1:02
급여는 세금을 원천공제 후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단기간 근로였다 하더라도 개인소득세든 4대보험료든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신상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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