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는곳에서 요구하는것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295**4
2020-01-19 13:15
0
19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처음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그냥 알바를시키네요.
그리고 신분증하고 통장 사진을 찍어 보내줘야 알바비를 입금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56
인건비 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본인계좌로 입금해야 하기에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로 분쟁이 없으려면 모든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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