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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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j5688
2020-01-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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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임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1.시급8700원
2.평일 아침7시반부터 4시반까지 일하고 추가근로하는 날에는 7시반까지일합니다
3.쉬는시간은 11시부터 12시까지/ 2시반부터 3시까지쉬고 추가근로하는 날은 5시부터 5시반까지 쉽니다. 4.공휴일에는 회사가 쉽니다
5.단기알바로 계약은12월30일부터 1월23일 까지 총4주 입니다

1. 12월 30일부터 근로했고 1월1일은 회사가 원래 쉬기때문에 그날은 쉬는날인데 제가아파서 1월2일에 하루 더 쉬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제가 결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못받을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계약을5일 했는데 회사쉰다고 공휴일에 일안하면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2. 23일까지 계약하고 그주 만근했는데도 5일계약 했음으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3. 퇴사하는 주간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다는 말이있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4. 총계산이맞나요?
1주차
:8700(시급)3일근로7.5시간-주휴수당없음(하루결근)
2주차
:(870057.5)+(87007.5주휴수당)+(87001.52.53일추가근로)
3주차
:(870057.5)+(87007.5주휴수당)+(87001.52.54일추가근로)
4주차(예상)
:870047.5
=1,468,125

5.세금은 3.3%인데 4대보험 보험료는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55
1.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이상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자의 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설날 등 공휴일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지게 되며, 이 때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2. 마지막으로 근로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 4대보험 의무가입은 원칙입니다. 급여에서 10% 이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급여를 얼마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연금보험료 부과액은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어 가입여부 및 납부보험료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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