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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087**9
2020-01-19 09: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하루 평균 10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토요일은 저녁시간 20분 일요일은 점심저녁 총 50분 이고 월급에 포합됩니다. 이거 휴게시간 근로법 위반인가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법적 휴게시간이 1시간인데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서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법적 휴게시간이 1시간인데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서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36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근로자 복지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 하여도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근로자 복지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 하여도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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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시간 이상 근무 - 30분 / 8시간 이상 근무 - 1시간 휴게시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보통 휴게시간이 없거나 / 식대 대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쳐서 월급을 주긴하죠. 위법인지는 애메하네요. 페이를 안 준건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