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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087**9
2020-01-19 09:10
1
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하루 평균 10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토요일은 저녁시간 20분 일요일은 점심저녁 총 50분 이고 월급에 포합됩니다. 이거 휴게시간 근로법 위반인가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법적 휴게시간이 1시간인데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서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36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근로자 복지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 하여도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qhrtj**3
    2020-01-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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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이상 근무 - 30분 / 8시간 이상 근무 - 1시간 휴게시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보통 휴게시간이 없거나 / 식대 대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쳐서 월급을 주긴하죠. 위법인지는 애메하네요. 페이를 안 준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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