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미작성 임금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dlaska**s
2020-01-19 08:01
0
7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11시간30분동안 회사에잇으며 한시간 반은 식사시간이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앗으며 급여는 219만원씩 받앗고요 제대로받은것이 궁금하며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일한금액이 130만원정도밖에 안들어와 문의드립니다 현재퇴사상태이며 회사측과는 연락이 닿지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35
구체적인 근로일,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임금액 산정방법이 달라지게 되기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추가금액 받으셔야 하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하여 해결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담당 감독관님이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미지급 금액도 확정지어 주시고, 사업주분게 지급명령도 내려지게 되며,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