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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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023**0
2020-01-19 03:1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피시방 알바에서 5일만 일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할 거라 말을 들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손님대응을 괜찮게 하는 편인데 피시방 알바는 음식제조와 자리청소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한 달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피시방 쪽에서 9개월 단위로 끊어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달이 아니더라도 이 개월 단위를 줄일 수 있나요??
다가오는 월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할 거라 말을 들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손님대응을 괜찮게 하는 편인데 피시방 알바는 음식제조와 자리청소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한 달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피시방 쪽에서 9개월 단위로 끊어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달이 아니더라도 이 개월 단위를 줄일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33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가 어려운 부분을 잘 말씀하셔서 원만히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간 근무가 어려운 부분을 잘 말씀하셔서 원만히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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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퇴사하시면 됩니다. 월급 산정은 일한 시간을 최저로 잡고 수습기간 적용해서 주실겁니다. 적성이 너무 맞지않아서 고용주 에게 사정을 말씀 드리고 한달이면 한달 어떠한 일까지 일하신다 잘 말씀 드리고 협의점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