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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ung9**7
2020-01-19 01: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1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합니다.
제가 작년 3월6일부터 첫 출근을 하고, 이번년도 3월 말쯤 퇴직할려고 하는데, 퇴직하기 전에 사장님께 어느정도 시간을 주고 퇴직한다고 말을 해야하나요? ( 다른 사람 구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줘야하나요?)
어제 사장님과 마찰로 인해 2월 28일까지 일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3월 6일 이후에 퇴직한다고 말할 예정입니다. 한달정도 시간을 주면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퇴직하면 제가 사장님께 퇴직금 달라고 하면 그냥 주나요?
아님 사장님 마음대로 안줄 수 있나요?
제가 작년 3월6일부터 첫 출근을 하고, 이번년도 3월 말쯤 퇴직할려고 하는데, 퇴직하기 전에 사장님께 어느정도 시간을 주고 퇴직한다고 말을 해야하나요? ( 다른 사람 구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줘야하나요?)
어제 사장님과 마찰로 인해 2월 28일까지 일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3월 6일 이후에 퇴직한다고 말할 예정입니다. 한달정도 시간을 주면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퇴직하면 제가 사장님께 퇴직금 달라고 하면 그냥 주나요?
아님 사장님 마음대로 안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29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계약종료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총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퇴사 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사직의사는 법적인 기준은 없으나 2주~1개월 이전에는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총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퇴사 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사직의사는 법적인 기준은 없으나 2주~1개월 이전에는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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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 15일 근무이신데 1년간 무단 결근,조퇴,지각 단 한번이라도 있으시면 3월6일까지 일 하셔도 퇴직금 발생 조건은 되지않고 계약서 작성하셨다면 계약기간까지 일 하시면됩니다. 2월 28일까지 권고사항이라면 업주가 이후에 고용을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조건충족될때 줘야 하는거고 사실상 받기 힘드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