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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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096**7
2020-01-19 00:24
1
5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알바비를 첫 달에는 칠천얼마(아마도 최저 -1000원)를 주겠다고 하셔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할수록 적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 너무 억울해서요 .. 최저임금 받고싶은데 제가 그 당시에 동의를 해서 못받나요 ..? 수습기간일 때는 90이라고 알고있는데 저는 수습도 아닙니다.. 수습이라는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22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최저임금의 100%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액분 지급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0282**6
    2020-01-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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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은 급여,시급 을 10%를 제외하고 지급되고, 최대 3개월 90일 까지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작성 하셨든 안하셨든 수습기간 공제하고 지급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최저임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능력적인 부분을 어필해서 사장님과 상의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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