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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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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096**7
2020-01-19 00:2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매니저님께서 갑자기 알바생 주말 종일을 구하신다면서 여자 전화오면 마감했다하고 남자만 받으라는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했는데 갑자기 매니저님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못 쓴다는거예요. 근데 저도 여잔데 굳이 그 얘기를 여자인 제 앞에서 왜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이모들이랑 밥 먹는데 저보고 1월달까지 하냐는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2월달 까지 할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평소에 평일 오전타임, 주말 낮에 알바를 알바생인 저 혼자 했었는데, 남자 알바생이 2월달 부터 오전으로 바뀔거라는거예요. 그래서 이모들한테 그럼 저는요? 이랬더니 모르겠대요; 옆에서 실장님이 갑자기 여자는 이거 못 하고 저거 못 해서 이제 안 써 이러길래 제가 아 그럼 저 2월달부터 짤린다는거네요?라고 말했는데 이모들이 그렇지 라는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아무것도 몰랐고 여자들은 못 한다는 그 일. 저한테 시키지도 않았어요. 저는 시키면 다 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엔 충분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같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좀 당황스럽고 화가 났는데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21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해고라고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종용하고있는 분위기로 파악되기는 하나, 명확하게 해고라는 행위가 발생하여야 추후에 이에 대하여 다투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종용하고있는 분위기로 파악되기는 하나, 명확하게 해고라는 행위가 발생하여야 추후에 이에 대하여 다투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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