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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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hy2**4
2020-01-18 21:45
0
8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술집 서빙 면접 받으러오라는 연락을16(목)요일에 받고 당일에 오후7시까지 술집 간후에 면접보고 바로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10시까지 교육을 받아 알바하시는 분 따라다니면서 손님 받고 계산 설거지 등 배웠습니다 주3일 금,토,일 하는 알바였고 금,토는 오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10시까지 일하는거였고 최저시급 준다고했었어요 목요일에 교육받고 17일 금요일 오후6시부터 혼자 알바했구요..제가 첫알바여서 그런지 손님들이 많고 결국 사장님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혼나다 눈물나서 잠시 화장실가서 눈물닦으라했고 화장실에 10분 있다 나왔고 다시 일했습니다 오후11시까지 일했고 쉬는시간도 없었고 화장실갈 시간도 없이 바빴어요 일끝나고 그때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몇개월인지는 안적었고 날짜는 17일부터라고 적으셨구요..사장님이 다음날 알바면접오는사람 있는데 좋게 돌려보낼거다라고 하길래 제가 생각해보다가 일이 너무 힘들고 교육 몇시간 한게 다인지 미숙한데 혼자 알바하니 힘들어서 그날 새벽에 그만두는게 맞는거 같다고 톡보면 답변부탁한다했더니 사장님이 그려 통장사진 찍어서 보내 하길래 바로 입금 해주는 줄 알았는데 입금 언제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다음달 5일에 준다는거에요 연락그만하라고...그래서 14일 내에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입금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거 아는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냐고 하냐면서 14안에 주는거니까 그때준다 짜증나게 이렇게 답왔습니다..그만두는거 합의된거 아닌가요? 교육받은건 임금 못받나요? 총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0일 이내 입금 안해주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15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와 혼재된 교육이라면 근로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받으셔야 하며, 교육만 100%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 시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임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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