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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68**7
2020-01-18 19:5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5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8개월동안 알바를 잘 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점장님께 내일부터 그만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사장님께 전화드렸더니 아니라고 출근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출근해서 얘기하는데 사장님께서도 갑자기 다음알바생 구할때까지나 이번달까지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어이가 없고 어쨌든 그만두라는 얘기같아서 그냥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잘 얘기 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억울하기도 해서 주변에 얘기했더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해고 통보를 받았어도 마지막엔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고 사장님과도 얘기는 잘 끝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합의가 된건가요?ㅠㅠ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했을때 5인 미만인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그만둔다고는 했지만 짤린거나 다름이 없는 거 같아서요..
(이 일이 있기전까지 그만 둘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ㅠㅠ)
당황스러워서 사장님께 전화드렸더니 아니라고 출근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출근해서 얘기하는데 사장님께서도 갑자기 다음알바생 구할때까지나 이번달까지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어이가 없고 어쨌든 그만두라는 얘기같아서 그냥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잘 얘기 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억울하기도 해서 주변에 얘기했더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해고 통보를 받았어도 마지막엔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고 사장님과도 얘기는 잘 끝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합의가 된건가요?ㅠㅠ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했을때 5인 미만인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그만둔다고는 했지만 짤린거나 다름이 없는 거 같아서요..
(이 일이 있기전까지 그만 둘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12
마지막에 본인도 퇴사권유를 승낙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해고라고 확정될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라고 확정될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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