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과 부당해고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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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m
2020-01-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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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과 부당해고 관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구두로 고용계약하여 근무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 근무요일은 월,금 이틀이며, 월요일 8시간 금요일 9시간 씩 근로하였습니다.
3.구두계약 당시 주휴수당을 가게 사정상 지급하지 못한다 안내하였고, 사업자와 협의하여 근무하였습니다.
4. 근로계약서 상 협의된 근로 계약 종료일자가 명확하지 않고, 구두 상으로 근로자가 그만두기 한 달 전에만 미리 협의하기로만 하였습니다.
5. 가게 사정 상 여건이 좋지못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넘겼다는 이유로 근무해고 통보받았습니다.
6. 총 근무일수는 5일이며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근무해고 통보(부당해고)에 관하여 제(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주휴수당 관련하여 주휴수당은 다음 근무에 대해 근무한다는 보장 여부에 따라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무종료일이 불확실한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해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마지막 근무 주의 주휴수당을 못받게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18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합니다. 승소할 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한 마지막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점과 별개로 마지막 근로한 주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노동청에 행하셔야 하며, 해고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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