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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s**0
2020-0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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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가 아닌 주5일제로 9시간 근무하고 근로계약서는 8시간에 1시간 휴계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월급이 190만원인데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은 수령금액보다 더 많더라구요 직원 월급도 기본 최저임금 이상은 무조건 지급해야한다고 법률로 알아보니 그렇던데 그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10
근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190만원을 받고 계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고 계신것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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