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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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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nl**0
2020-01-18 17:13
0
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설 연휴 24,25,26일 모두 출근하게 된 알바생입니다. 위 3일 모두 1.5배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다시 문의드립니다.
제 첫 근무 요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이럴경우 스케줄 요일이 뒤죽 박죽 바껴도 제 주휴 지급 기준은 금~목 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08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이상 현재시점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명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광복절, 삼일절 등)이 근로자의 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휴일이 아니기에 휴일근로가산수당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언제로 정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마지막 근로하는 주가 아닌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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