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이 낀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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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테이프
2020-01-18 16: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나머지 4일을 개근했는데(평일 주40시간 근무임) 회사에서 만근이 아니라고 지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 제외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 비례로 받을수 있는데 어느쪽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05
현재는 300인 이상 기업이 아닌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서 근로자에게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크리스마스가 소정근로일과 겹칠 경우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이 되기에,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나머지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이 되기에,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나머지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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