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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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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상어
2020-01-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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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일 저녁 6시~11시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에 대해 아는게 없는데 제 경우 10~11시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받는데 월급 계산도 해주시면 감사할거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04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주당 근로시간이 기재해주신대로라면 10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0.5배를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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