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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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79**7
2020-01-18 12: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8,7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3시간 일했습니다
알바 2019년 8350시급
12.23 18:00 ~ 22:00 4시간
12.24 12:00 ~ 15:00 3시간
12.25 12:00 ~ 15:00 3시간
12.26 12:00 ~ 15:00 3시간
12.27 12:00 ~ 15:00 3시간
12.28 12:00 ~ 15:00 3시간
12.30 12:00 ~ 15:00 3시간
12.31 12:00 ~ 15:00 3시간
알바 2020년
시급 8590원
1.1 12:00~15:00 3시간
1.2 12:00~15:00 3시간
1.3 12:00~15:00 3시간
1.4 12:00~15:00 3시간
1.6 12:00~15:00 3시간
1.7 12:00~15:00 3시간
1.8 12:00~15:00 3시간
1.10 12:00~15:00 3시간
1.11 12:00~15:00 3시간
1.13 12:00~15:00 3시간
1.14 12:00~15:00 3시간
1.15 12:00~15:00 3시간
1.16 12:00~14:00 2시간
1.17 12:00~15:00 3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번달 일한 것은 미지급이지만 저번달에 주신내역을 보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것같은데 이렇게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받을수있고 어떻게 요구해야할까요?
알바 2019년 8350시급
12.23 18:00 ~ 22:00 4시간
12.24 12:00 ~ 15:00 3시간
12.25 12:00 ~ 15:00 3시간
12.26 12:00 ~ 15:00 3시간
12.27 12:00 ~ 15:00 3시간
12.28 12:00 ~ 15:00 3시간
12.30 12:00 ~ 15:00 3시간
12.31 12:00 ~ 15:00 3시간
알바 2020년
시급 8590원
1.1 12:00~15:00 3시간
1.2 12:00~15:00 3시간
1.3 12:00~15:00 3시간
1.4 12:00~15:00 3시간
1.6 12:00~15:00 3시간
1.7 12:00~15:00 3시간
1.8 12:00~15:00 3시간
1.10 12:00~15:00 3시간
1.11 12:00~15:00 3시간
1.13 12:00~15:00 3시간
1.14 12:00~15:00 3시간
1.15 12:00~15:00 3시간
1.16 12:00~14:00 2시간
1.17 12:00~15:00 3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번달 일한 것은 미지급이지만 저번달에 주신내역을 보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것같은데 이렇게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받을수있고 어떻게 요구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0:02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기재해주셨는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발생하며
계산방식은 1주당 소정근로시간 나누기 5를 하시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발생하며
계산방식은 1주당 소정근로시간 나누기 5를 하시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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