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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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93**5
2020-01-18 02:19
0
5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18수~0114화 까지 근무 했다면 주휴수당을
1218수~1224화
1225수~1231화
0101수~0107화
0108수~0114화
이렇게 계산 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09:4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보고 계산합니다.

기재하신 바처럼 일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일주일 단위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결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계산한 방식대로 주수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마지막으로 근로하는 주가 아닐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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