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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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765**5
2020-01-18 03: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알바하고있는 20살 남학생 입니다 제가 알바하는곳에서 6개월 정도 한다고 했는데 수습기간 3달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깐 1년이상 계약을 해야 수습기간을 뗄수있는게 진짜인가요??
또 시간이 매주 바뀌는데 만약 2일 일해서 16시간 이상 일을하면 돈을 더 받나요? 알려주세요
또 시간이 매주 바뀌는데 만약 2일 일해서 16시간 이상 일을하면 돈을 더 받나요?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09:55
1년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3개월까지 수습기간동안 임금 감액은 가능합니다만,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임금 100%를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는 부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는 부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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