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피해??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9765**5
2020-01-18 03:25
0
15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알바하고있는 20살 남학생 입니다 제가 알바하는곳에서 6개월 정도 한다고 했는데 수습기간 3달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깐 1년이상 계약을 해야 수습기간을 뗄수있는게 진짜인가요??
또 시간이 매주 바뀌는데 만약 2일 일해서 16시간 이상 일을하면 돈을 더 받나요?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09:55
1년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3개월까지 수습기간동안 임금 감액은 가능합니다만,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임금 100%를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는 부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