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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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766**3
2020-01-1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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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4대보험이 되는 알바를 했는데 매달 월급에서 떼 간 금액의 비율이 다르고 원래는 8%정도로 알고있는데 합치면 매달 약 10%~15%를 떼 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09:41
정확한 4대보험 납부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금액 및 납부월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미만이며,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임의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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