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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37**0
2020-01-17 21:37
1
6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15 알바시작해서 1월 10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주 5일 근무 11:00~10:00까지 였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1.8일에 쉬었습니다 .
금요일 날 손에 화상을 입어 1달을 채우지 못했고
진단서는 없고 손에 화상입은 사진은 사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월급은 180으로 90은 2주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30중 27일 일한거죠
남은 90에서 차감되서 돈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편의상 90으로 쳐준거라고 말했는데 그럼 최저 시급으로 계산이 되나요?
저는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아직 돈은 안들어온 상황입니다.

"편의상 90을 넣어준거고 90아니고 3일치 제외되고 일급이 들어갈 것"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09:38
업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외에 정확한 휴게시간 및 마지막 근로일 등 상세히 알려주셔야 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급여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 내용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급여는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차감되고 지급되는 것이 맞으나, 지급방법은 맞더라도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위배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추가정보들을 더 기재해서 문의해주시면 금액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637**0
    2020-01-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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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시간 11:00~10:00 휴게시감 3:00~5:00 근무일 월~금 매주 5일 월급 180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 사회보험 여부 (고용보험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12월 16일~ 1월 10일까지 근무 했고 가게에서 다쳐서 그만둔다고 12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일은 근무 안했습니다 제 월급날은 15일이고 그래서 사장님이 1.8 1.13 1.14 1.15 이렇게 4일 금액빼고 주시면 되는데 제가 180만원을 받는데 90은 이미 정산했고 남은 90만원에서 4일분을 빼면 되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1달은 다 안채웠는데 사장님이 사정상 90으로 맞춰서 줬다고 했는데 제가 일을 안하니까 더 적게 줘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예를들어 2주 금액이 85만원이면 90만원으로 줬는데 이제 제가 근무하지 않고 1달을 채우지 않았으니 85만원에서 4일치를 빼고 줘도 문제가 없냐는 질문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19.12.16일부터 근로개시일이며 월급 180이라 명시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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