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단시간근로자 법정공휴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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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sug1**2
2020-01-17 20: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초단시간(1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하고있는데
초단시간근무는 공휴일에 대해 미출근을해도 급여가 발생하고 근무시 특근수당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회사에서 초단시간(1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하고있는데
초단시간근무는 공휴일에 대해 미출근을해도 급여가 발생하고 근무시 특근수당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09:28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1월부터는 300인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하여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여도 동일합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으실 수 있고,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여도 동일합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으실 수 있고,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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