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단시간근로자 법정공휴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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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sug1**2
2020-01-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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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초단시간(1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하고있는데
초단시간근무는 공휴일에 대해 미출근을해도 급여가 발생하고 근무시 특근수당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09:28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1월부터는 300인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하여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여도 동일합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으실 수 있고,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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