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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rud
2020-01-17 19:4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8,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를 구하던 중 친구와 함께 일일포장업무를 구하게 됐습니다 ! 일급제공에 필요한 신분증과 신상정보를 모두 남긴 후 당일 아침 8시까지 오라는 이야기에 새벽 6시부터 준비해 도착하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물량이 떨어져 새로 고용한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데 담당자 착오로 오늘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을 못 주셨다고요. 친구에게 거의 통보된 상황이고 저는 아무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교통비만이라도 주실 수 있냐고 문자와 전화를 드렸는데 모두 무시하는 상황이네요.
인간적 실수이니 이해합니다 최소한 사과라도 해주면 좋을텐데 아무 답장이 없으니 단기알바라고 무시받는 기분이 들어 굉장히 속상하네요 ..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인간적 실수이니 이해합니다 최소한 사과라도 해주면 좋을텐데 아무 답장이 없으니 단기알바라고 무시받는 기분이 들어 굉장히 속상하네요 ..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09:26
고생만 하셔서 많이 속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채용이 확정되었느냐, 채용 전에 취소가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채용 후 사용자측의 사유로 근로시간이 줄었을 경우 휴업수당 요청이 가능하나, 현재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채용 전 취소로 보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휴업수당 요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과라도 해주셨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곳에서 좋은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채용이 확정되었느냐, 채용 전에 취소가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채용 후 사용자측의 사유로 근로시간이 줄었을 경우 휴업수당 요청이 가능하나, 현재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채용 전 취소로 보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휴업수당 요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과라도 해주셨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곳에서 좋은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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