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근무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essy0**9
2020-01-17 19:00
0
4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6,721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총 8시간씩 주말 2일 근무하였으나 주휴수당 못받았구요 퇴사 후 12월 월급 몇 일 전에 받았는데 원래 받아야할 월급 인 334,000의 반도 안되는 166,721원만 입금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 실근무를 8시간이 아닌 6.4시간이라고 계산한다 하시더라구요 휴계시간도 없었는데 말이죠....제가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09:23
혹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셨는지요?

지금 근로자분과 사용자분 사이에 정확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분에 대한 산정이 맞지 않아 금액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본인이 실제로 근로하신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될 시 해결방안은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셔서 감독관님이 확정해주신 금액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근거자료가 근로계약서이며, 계약서가 없을 시 처음 채용공고 올라와있던 근로시간 또는 사용자분과 근로시간과 임금등에 대하여 협의하던 문자나 카톡자료, 전화녹취자료, 출퇴근기록 등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