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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떡볶이
2020-01-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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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요일~금요일 09시~19시
이렇게 6일간 마트에서 단기알바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09:15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모두 개근,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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