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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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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사
2020-01-17 16:16
0
26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은 1년이상 근로 계약시 성립되는데
6개월 이상 한다고 면접 시에 말했는데
수습 3개월이나 1개월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수습 때 90퍼 정도 돈 받는데 나머지 10퍼센트는 수습 기간 이후에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6:55
수습기간 자체를 두는것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1년이상 근로가 전제되는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해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것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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