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에 90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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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72**2
2020-01-17 14: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0년 1월14(화)일 오후7시~오후10시까지 일을하고
15일날은 몸 상태가 안좋아 쉬었다가 16일 목요일날 상황보고 알바하려했지만 몸 상태가 안좋아 알바해야하는 당일 16일 출근 시간 좀 전에 연락해 저는 몸 상태가 안좋아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화요일날에 일했던건 어떻게되나요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만두었기때문에 최저시급에 90퍼만 입금해주신다고했다 100퍼를 다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15일날은 몸 상태가 안좋아 쉬었다가 16일 목요일날 상황보고 알바하려했지만 몸 상태가 안좋아 알바해야하는 당일 16일 출근 시간 좀 전에 연락해 저는 몸 상태가 안좋아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화요일날에 일했던건 어떻게되나요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만두었기때문에 최저시급에 90퍼만 입금해주신다고했다 100퍼를 다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5:11
특별히 90%를 지급하겠다고 동의한 경우나 특수한 상황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100%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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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계약할때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나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100%줘야될텐데..
100%를 받아야하더라도 출근 당일에 그것도 출근시간 조금 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했으면 할말없지않나 양심상
할말없죠 글쓴이본인은
맞아요! 갑자기통보받은 다른분들께 피해주신거에요 같이있는 직원도 아파도 출근해서 사정말하고 좋은마무리로 퇴사했어요
글쓴이분도 법에 어긋나신거에요 그만두는 거는 미리 말해야해요 그리고 수습기간에 1개월정도? 최저의 90퍼받는거는 1년이상 계약하면 불법은 아니래요 처음입사하실때 계약서 그리 쓰시고 동의하신거면 100퍼는 못받으세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일단 글쓴이님도 당당할 상황은 아니네요
ㅋㅋ 양심없네 적어도 그만둔다고 한달전에는 얘기해놔야 사람구해서 가르치고 뭐 하고 할텐데.. ㅋㅋ
3일미만 근무 돈 안주는데도 있어요 3시간 알바하고 갑자기 그만두고....무슨일인지는 모르겠지만 90퍼도 감사히 받아야될듯
양심있냐 글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