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에 90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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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72**2
2020-01-17 14:54
8
30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1월14(화)일 오후7시~오후10시까지 일을하고
15일날은 몸 상태가 안좋아 쉬었다가 16일 목요일날 상황보고 알바하려했지만 몸 상태가 안좋아 알바해야하는 당일 16일 출근 시간 좀 전에 연락해 저는 몸 상태가 안좋아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화요일날에 일했던건 어떻게되나요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만두었기때문에 최저시급에 90퍼만 입금해주신다고했다 100퍼를 다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5:11
특별히 90%를 지급하겠다고 동의한 경우나 특수한 상황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100%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8
  • 첫댓글
    songt**3
    2020-01-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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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할때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나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100%줘야될텐데..

  • FB_29716**0
    2020-01-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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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를 받아야하더라도 출근 당일에 그것도 출근시간 조금 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했으면 할말없지않나 양심상

  • 고앙주남
    2020-01-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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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말없죠 글쓴이본인은

  • 꼬꼬모맘
    2020-01-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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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갑자기통보받은 다른분들께 피해주신거에요 같이있는 직원도 아파도 출근해서 사정말하고 좋은마무리로 퇴사했어요

  • NV_26362**1
    2020-01-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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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분도 법에 어긋나신거에요 그만두는 거는 미리 말해야해요 그리고 수습기간에 1개월정도? 최저의 90퍼받는거는 1년이상 계약하면 불법은 아니래요 처음입사하실때 계약서 그리 쓰시고 동의하신거면 100퍼는 못받으세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일단 글쓴이님도 당당할 상황은 아니네요

  • 왓쳐님
    2020-01-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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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양심없네 적어도 그만둔다고 한달전에는 얘기해놔야 사람구해서 가르치고 뭐 하고 할텐데.. ㅋㅋ

  • NV_26670**8
    2020-01-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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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미만 근무 돈 안주는데도 있어요 3시간 알바하고 갑자기 그만두고....무슨일인지는 모르겠지만 90퍼도 감사히 받아야될듯

  • 열혈알바2
    2020-01-2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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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있냐 글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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