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혹시 하루에 11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186**2
2020-01-17 12:55
1
21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후6시출급해서새벽5시까지 일하는데
200만원받는게 맞는건가요
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요
아직 재직은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5:10
오후6시출근, 새벽5시까지 일하는 경우 11시간 근로이며,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됩니다. 정보에 휴게시간 및 근로일수가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인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한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0343**7
    2020-01-17 14:46
    신고하기
    차단하기

    일주 근무일수 5일이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하고 사대보험 떼면 197만원정도 나오는데용 맞는듯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