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다음달에 주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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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12**8
2020-01-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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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주 주말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1월 월급은 2월에 주신대요 원래 퇴사하면 2주내로 다 주는거 아닌가요??? 본사방침에 따라 2월에 월급이 나온대요 그리고 무슨 노무법에 의해 1,150인 미만 2,150인 이상 사업자 기준으로 나눈다는데 150인 미만이라 퇴사 후 2주내 지급에 해당이 안된대요 이것도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5:08
퇴직한 이후 금품은 퇴직시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이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가 된 경우 해당일까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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