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표준근로계약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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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tk**5
2020-01-17 11:0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에 알바를 시작할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거에 4대 보험도 포함이 된건가요? 아님 따로 4대 보험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료를 뺄때 급여랑 주휴수당 모두 합한 상태에서 빼는 건가요 아님 급여에서 보험료를 빼고 주휴수당을 합치는 건가요?
지금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돼있는거 같은데 만약 나중에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보험료를 빼고 준다고 하면 보험에 가입이 돼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빼고 줄수가 있나요?
이거에 4대 보험도 포함이 된건가요? 아님 따로 4대 보험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료를 뺄때 급여랑 주휴수당 모두 합한 상태에서 빼는 건가요 아님 급여에서 보험료를 빼고 주휴수당을 합치는 건가요?
지금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돼있는거 같은데 만약 나중에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보험료를 빼고 준다고 하면 보험에 가입이 돼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빼고 줄수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5:06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월급을 표기할때는 세전금액(4대보험 제외하기전 금액)으로 표기합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부부은 작성자에게 직접 물어보는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4대보험료를 제외할 때는 급여 및 주휴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부부은 작성자에게 직접 물어보는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4대보험료를 제외할 때는 급여 및 주휴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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