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입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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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78**9
2020-01-17 09:54
0
1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요일 12시간 평일은 대강 2시간씩 4일
그럼 주휴 수당 받을수 있나요?
7개월 이상 근무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5:00
1주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에 근로하겠다고 정해놓은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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