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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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ddle2
2020-01-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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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약국에 월급제로 있는데 약사1명과 저만 근무입니다.2년되었네요
9~7시 근무, 5일과 토요일 4시간근무예요.
1. 1인사업장도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2. 연차나 야간수당도 해당되는지요
3. 근로계약서도 1인사업장이라도 무조건 작성해야되나요?
4. 1인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되는지요
5. 1인사업장인데 4대보험 꼭 해야하나요? 급여가 작아 부담스러워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59
1.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하라면, 연차 및 야간수당가산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근로자수와 상관없습니다.

5. 4대보험 가입의무는 근로자수와 상관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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