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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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74**9
2020-01-17 10:19
0
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동안 빵집에서 일을 했는데
2월달에 해외여행을 가게되어 관둬야 할거같다고
다른 알바생을 구할때까지 일을 하겠다 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답장을 안하시고 그래서 저는 출근날 출근을 했는데
이리로 와보라면서 사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하기로 하고 한거아니냐
너 이러면 안된다
너 솔직히 한달동안 월급 받을 가치만큼 일한거도 아니지않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1월에 근무를 이틀 해서 8590 곱하기 5 곱하기 2 의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 돈을 받아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5:01
사직시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점, 인수인계부분 등은 문제될 수 있으나,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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