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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비베이비
2020-01-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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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입니다.
아웃소싱업체가 공고내기를 일급83000에 냈고.
저한테 고지 하기를 . 5일미만 근무시는 법정최저시급으로 지급되며 정상근무시는 일 83,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며 금주 일하신게 익주수요일 지급되는 주급제라고 했는데
애초에 1월13일부터 1월31까지 하다고 계약서를 적었을때
만약 17까지 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포함된 일급을 지급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57
근로계약기간을 1월13~1월31로 정한 경우, 1월 17일까지만 근로하고 그만둔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못했고, 또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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