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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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비베이비
2020-01-17 08: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입니다.
아웃소싱업체가 공고내기를 일급83000에 냈고.
저한테 고지 하기를 . 5일미만 근무시는 법정최저시급으로 지급되며 정상근무시는 일 83,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며 금주 일하신게 익주수요일 지급되는 주급제라고 했는데
애초에 1월13일부터 1월31까지 하다고 계약서를 적었을때
만약 17까지 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포함된 일급을 지급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웃소싱업체가 공고내기를 일급83000에 냈고.
저한테 고지 하기를 . 5일미만 근무시는 법정최저시급으로 지급되며 정상근무시는 일 83,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며 금주 일하신게 익주수요일 지급되는 주급제라고 했는데
애초에 1월13일부터 1월31까지 하다고 계약서를 적었을때
만약 17까지 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포함된 일급을 지급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57
근로계약기간을 1월13~1월31로 정한 경우, 1월 17일까지만 근로하고 그만둔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못했고, 또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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