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3일 이하로 일하면 돈 못받는게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819**9
2020-01-17 07: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에서 3일이상 일해야 임금이 나온다는데(가서 얘기는 들었는데 계약서는 안적고 바로 일시작했어요!)...하루하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루치는 청구가 안된다고 하네요ㅠㅠ
못받는게 맞나요...?
못받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55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제공 사실이 있다면, 근로일수에 상관없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를 하실 때, 작성한 서류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귀하가 동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