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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313**6
2020-01-17 07: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제가 10 -18시 까지 8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1시간 공제라고 해서 7시간이라고 합니다. 원래 휴게시간까지 포함해서 수당을 줘야하는건 아닌지요?
2. 제가 10 - 18시 까지 1주 4일 이상일하는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2. 제가 10 - 18시 까지 1주 4일 이상일하는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53
1. 휴게시간은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 조건이 될것을 보입니다.
2.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 조건이 될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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