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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22**5
2020-01-17 01: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 14시간 근무지만 12월 한 달 간 주 15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12월 셋째 주를 못 나갔는데 이런 경우 못 나간 1주를 제외한 3주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41
근로계약서상 기재와 달리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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