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을 자꾸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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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971**2
2020-01-17 02: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알바를 잠시했었는데
시급을 분단위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지않나요?
예를들면 월 158분 화 200분 수 240분
이렇게 일했다고 가정했을때 598분이나오고
약10시간이되는데 9시간58분에 해당하는 임금을받아야하는거 같은데
일했던대에서는 월요일을 2시간반 화요일을 3시간 수요일을 4시간 처리해서 결국 9시간반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한달로치면 평균2시간씩은 시간이 차감되더라구요
뭐가 맞는거죠?
알바를 잠시했었는데
시급을 분단위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지않나요?
예를들면 월 158분 화 200분 수 240분
이렇게 일했다고 가정했을때 598분이나오고
약10시간이되는데 9시간58분에 해당하는 임금을받아야하는거 같은데
일했던대에서는 월요일을 2시간반 화요일을 3시간 수요일을 4시간 처리해서 결국 9시간반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한달로치면 평균2시간씩은 시간이 차감되더라구요
뭐가 맞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46
임금은 근로시간대로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효율적이 산정을 위하여 분단위는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 일부 미지급 또는 체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 일부 미지급 또는 체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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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급제도아니고 시급인 알바인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