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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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떠
2020-01-17 01:05
1
1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으로 스토어팜에서 인터넷판매를 하고있습니다.
판매액은 연간 1억은 넘지만 남는 게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합니다.
제 사업자로 저와 직원으로 어머니 2명이서 건강보험을 내고있는데 타 아르바이트에서 일을하려면 4대보험을 들어야한대서요..
이러한 경우에 바뀌는게 있나요? 보험비를 더 내는다던지..불이익이 있다던지..
아니면 아예 4대보험을 안들수있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40
아르바이트 근로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중복취업으로 보이게 된다면 고용보험 외에는 모두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4대보험비가 징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lllloll
    2020-12-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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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은 안구하세요? 쇼핑몰 일 하구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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