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임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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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06**4
2020-01-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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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 2월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기본시급만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사장님포함 5명인데 5인 미만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군요

근무시간은 계약서상 일 3시간 저녁 9시에서 12시 첫째, 셋째 월요일 한 달에 이틀만 휴일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대로 한 달에 첫째 셋째 월요일만 휴무이고 하루 3시간 주 7일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사장님이 일손 이 필요할 때 수시로 추가로 불러서 근무한 거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추가근로 수당에 따로 추가금이 없는지도 알고 싶네요.
3. 작년 11월부터 일3시간이 아닌 5시간을 일하였는데 (이때도 추가로 불러서 하루 8시간씩 일한 날이 꽤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따로 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못 받은 주휴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건지 기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 이번 2월이 되면 1년이 넘어가는데 퇴직금은 추가근로한 만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지나고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6. 같이 일하는 외국인 누나가 계약서에는 주 20시간으로 적혀있고 실제 시간은 주 50시간이 넘어갑니다.월급제로 한 달에 150을 받는다는데 주휴수당은커녕 시급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누나가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학생비자 받고 알바하는 건데 최소한 시급은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선 시급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월급제로 하는 거라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일을 했었는데 부당하게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34
사업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요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또한 주휴일을 1주일에 하루가 부여되므로 첫째, 셋째 월요일만 휴무하였다면, 휴무하지 못한 주 중 하루는 휴일근로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자수 4인 이하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장님이 추가로 불러 근무시킨것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1.5배 추가수당이 있을 수 있으나, 4인 이하라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발생할 것입니다.

3. 주휴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지급시 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실제근로시간인 5시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현재일 이전 3년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임금은 청구가능합니다.

5.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경우(주15시간 이상 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중요하지만, 퇴직금 산정기간은 실제근로한 기간으로 주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월급제에 해당하더라도 실제근로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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