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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xod
2020-01-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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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3개월째 하고 있는데 매달 월급 지급이 늦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매번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점장님이나 매니저님께 물어봐도 항상 같은 대답으로 본사에 정산이 늦어서 늦게 지급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데 특히 이번 달은 너무 늦게 나와서 물어봤더니 공지도 안 해주고 못 들었냐 하듯이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또 임금체불 이유가 본사 정산처리 문제랑 설 연휴 때문에 이번엔 50% 지급되고 다음 주에 50%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냥 이렇게 매번 사유만 말하고 매니저님이랑 점장님도 본사에서 받는 입장이라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 하구.. 그냥 답답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29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는 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날짜가 있다면 해당 날짜에 지급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다른날짜에 지급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 없이 지속적으로 지연하여 지급한다면 정기불원칙에 위반되므로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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