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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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ookim**3
2020-01-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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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우선 간단하게 제 알바에 관해서 설명드릴게요..

현재 학원 알바중인데, 저희 학원은 일단 업무 종류에따라 시급이 다릅니다.
학습보조는 10000원, 행정업무는 8000원이에요. 계약서 싸인할 당시에는 제가 행정업무도 맡게될 줄 몰랐습니다. 학습보조라는 단어 위에 동그라미도 쳤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언급 안 하고 바로 싸인한거고요.
그런데 학습보조 업무가 주라 평균 시급은 9000원 이상이기도 하고, 다른 알바생들도 똑같이 받는다길래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 근무일과 주휴일은 따로 안 적혀있고, 근무시간은 13~18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알바 스케줄이 매주 바뀝니다. 토요일마다 그 주 스케줄을 알려주시고 주중에도 수시로 바뀝니다. 주로 하루에 한시간이나 두시간만 일을 해서 주휴수당은 생각해볼 일도 없었습니다.

질문:
1. 이번주와 다음주는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은 오전에도 일을 하고요. 매일매일 알바를 하진 않더라도 주말에 알려주신 학원 스케줄대로 빠짐 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따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죠?

2. 근무일별로 근무시간도 다르고 시급 8000원인 행정업무와 10000원인 학습보조 업무가 섞여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3. 그리고 제가 계약서 싸인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보니 임금란 옆 괄호 안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계약서 싸인 할 당시에 원장님께서 따로 주휴수당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집중하느라 못 읽었나봅니다...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 8000원 10000원이라고 써있어도 따로 주휴수당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만일 주휴수당 포함 8000원과 10000원이라면 학습보조 업무조차 최저시급 이하라 따져봐야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22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시급이 업무별로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평균을 내어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휴수당포함이라고 기재되어있더라도, 시급8000원 또는 10000원인 경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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