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시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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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i**a
2020-01-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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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용역계약서를 쓴 학원강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지만
1. 기본급이 정해져있으며
2. 정해진 근무시간, 시간표로 일합니다 (5-10시)
3. 비품, 교재 모두 학원측에서 제공받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은 5시인데
출근시간을 4:30분까지 오라고합니다.
늦을 경우에 이러면 안된다고 혼내는 경우가 태반인데,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만약 있다면 다음에 불려갈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이럴경우에 위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12
정해진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을 정할때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이루어질 것이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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