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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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ul0**4
2020-01-16 21: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4인)근무장에서 최저시급으로 알바들이 파트타임별 근무중입니다. 설 명절연휴 근무시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09
5인미만인 경우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인미만인 경우 현재까지는 설, 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을 특별히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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