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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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hdus1**0
2020-01-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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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퇴직금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요. 주 6일 하루에 6시간씩 일했고 현재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아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07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또한 36시간으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규정이 기재되어있는것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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