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있다 하는데 따로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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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18**1
2020-01-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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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8시간 근무에 일급 80000원인데 계좌이체 수수료 때고 79500원 받고있습니다 근데 저번주 5일 다 나갔는데 주휴수당을 안줘서 전화해보니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따져보면 최저시급보다 조금 적게받고 있는거나 마찮가진데 따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05
8시간 근무에 일급80000원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하더라도 2020년 기준하여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하는것이 총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인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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