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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9**1
2020-01-16 20:1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저희 매장만 3명인데 운영주가 같이 운영하는 매장까지하면 5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5인 미만인가요?
2. 현재 상황
9개월째 직원으로 근무 중, 매장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채용형태를 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아직 공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운영 매장에서는 이미 다 아르바이트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도 곧 바뀔것으로 예상됩니다.
3. 궁금한 사항
중간에 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변경되어 1년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퇴직금 관련 법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저희 매장만 3명인데 운영주가 같이 운영하는 매장까지하면 5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5인 미만인가요?
2. 현재 상황
9개월째 직원으로 근무 중, 매장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채용형태를 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아직 공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운영 매장에서는 이미 다 아르바이트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도 곧 바뀔것으로 예상됩니다.
3. 궁금한 사항
중간에 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변경되어 1년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퇴직금 관련 법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7 14:03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하여서는 각 매장별로 인사, 회계를 독립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인사와 회계를 독립적으로 각 매장별로 관리하고 있다면, 다른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체 매장을 하나의 사업체로 보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을 근로하면서 근로형태만 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변경된 경우라면 직원기간 및 아르바이트 기간 모두 합산하여 전체 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서는 [근로자퇴직와 관련하여서는 각 매장별로 인사, 회계를 독립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인사와 회계를 독립적으로 각 매장별로 관리하고 있다면, 다른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체 매장을 하나의 사업체로 보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을 근로하면서 근로형태만 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변경된 경우라면 직원기간 및 아르바이트 기간 모두 합산하여 전체 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등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와 회계를 독립적으로 각 매장별로 관리하고 있다면, 다른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체 매장을 하나의 사업체로 보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을 근로하면서 근로형태만 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변경된 경우라면 직원기간 및 아르바이트 기간 모두 합산하여 전체 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서는 [근로자퇴직와 관련하여서는 각 매장별로 인사, 회계를 독립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인사와 회계를 독립적으로 각 매장별로 관리하고 있다면, 다른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체 매장을 하나의 사업체로 보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을 근로하면서 근로형태만 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변경된 경우라면 직원기간 및 아르바이트 기간 모두 합산하여 전체 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등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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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번째 문단이 빠져야겠네요; 쨋든 답변 감사합니다!!!